“대부업체, 광고할 때 ‘경고 문구’ 넣어야”

입력 2011.07.27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케이블TV의 경우 대부업 광고가 하루 60~70차례 노출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며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중개수수료는 7~10%에 이른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불법사채 이자를 몰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부업체, 광고할 때 ‘경고 문구’ 넣어야”
    • 입력 2011-07-27 13:47:50
    연합뉴스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케이블TV의 경우 대부업 광고가 하루 60~70차례 노출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며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중개수수료는 7~10%에 이른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불법사채 이자를 몰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