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을 이유로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내린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파브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짓고 인하금액 2억 5천483만 원을 되돌려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1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기존의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파브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짓고 인하금액 2억 5천483만 원을 되돌려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1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기존의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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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로 납품단가 인하한 파브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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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7 13:55:57
원가절감을 이유로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내린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파브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짓고 인하금액 2억 5천483만 원을 되돌려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 1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기존의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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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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