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상괭이’ 3천여 마리 불법 유통

입력 2011.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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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수천 마리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51살 민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3천여 마리를 포항과 부산의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씨는 그물에 우연히 걸린 `상괭이'를 어민들로부터 1kg에 1~2천 원에 산 뒤 해체 작업을 하고 4~5천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괭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소형 돌고래로, 야생 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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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 ‘상괭이’ 3천여 마리 불법 유통
    • 입력 2011-07-27 15:26:10
    사회
인천해양경찰서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수천 마리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51살 민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3천여 마리를 포항과 부산의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씨는 그물에 우연히 걸린 `상괭이'를 어민들로부터 1kg에 1~2천 원에 산 뒤 해체 작업을 하고 4~5천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괭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소형 돌고래로, 야생 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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