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로 결정해 인터넷에서 삭제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한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일 해당 심의위원의 게재 행위를 직접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낯뜨거운 남성 성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한 네티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사진들에 대해 음란물 결정을 내리자, 박 위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 표시로 올린 겁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 "성기를 그냥 보여줬다고 해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게시자의 의견이라도 물어본다거나.."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박미경(대구시 월성동) :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애들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파문이 커지자 박 위원은 일주일 만인 오늘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박순화(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장) :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은 심의를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보입니다."
'미국국적자'인 박 위원은 앞서 심의위원이 될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내일 박 위원의 '성기 사진' 게재 건을 통신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로 결정해 인터넷에서 삭제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한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일 해당 심의위원의 게재 행위를 직접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낯뜨거운 남성 성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한 네티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사진들에 대해 음란물 결정을 내리자, 박 위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 표시로 올린 겁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 "성기를 그냥 보여줬다고 해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게시자의 의견이라도 물어본다거나.."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박미경(대구시 월성동) :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애들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파문이 커지자 박 위원은 일주일 만인 오늘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박순화(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장) :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은 심의를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보입니다."
'미국국적자'인 박 위원은 앞서 심의위원이 될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내일 박 위원의 '성기 사진' 게재 건을 통신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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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원이 ‘성기 사진’ 올려 파문
-
- 입력 2011-07-27 21:52:07
<앵커 멘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로 결정해 인터넷에서 삭제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한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일 해당 심의위원의 게재 행위를 직접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낯뜨거운 남성 성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한 네티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사진들에 대해 음란물 결정을 내리자, 박 위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 표시로 올린 겁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 "성기를 그냥 보여줬다고 해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게시자의 의견이라도 물어본다거나.."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박미경(대구시 월성동) :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애들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파문이 커지자 박 위원은 일주일 만인 오늘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박순화(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장) :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은 심의를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보입니다."
'미국국적자'인 박 위원은 앞서 심의위원이 될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내일 박 위원의 '성기 사진' 게재 건을 통신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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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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