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 행위’ 적극 검찰 고발한다

입력 2011.08.01 (06:13) 수정 2011.08.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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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택가 인근에서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예외적 고발 사유에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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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 광고 행위’ 적극 검찰 고발한다
    • 입력 2011-08-01 06:13:40
    • 수정2011-08-01 15:41:4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택가 인근에서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예외적 고발 사유에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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