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 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입력 2011.08.01 (08:09) 수정 2011.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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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환매하지 않았다면 펀드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모 장학회가 운용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회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장학회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장학금 5억 2천만 원을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지난 2008년 40%의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투자 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위험성이 큰 거래를 적극 권유했다며 장학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장학회의 손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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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펀드 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 입력 2011-08-01 08:09:26
    • 수정2011-08-01 16:05:18
    사회
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환매하지 않았다면 펀드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모 장학회가 운용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회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장학회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장학금 5억 2천만 원을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지난 2008년 40%의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투자 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위험성이 큰 거래를 적극 권유했다며 장학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장학회의 손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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