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서태지·이지아 합의?…날선 공방 계속
입력 2011.08.01 (09:01)
수정 2011.08.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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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박태원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서태지.이지아 씨가 이혼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양측은 보도자료의 문구를 놓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연기자 이천희 씨와 전혜진 씨가 첫 딸을 얻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50억 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였던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석 달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금은 없었고, 서로 비방이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공개된 직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서태지 씨측이 합의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씨측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지아 씨측은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상호 비방과 허위 사실 주장을 금지한 합의 정신에 따라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태지 씨측은 "사실을 전달한 것뿐 비방이 아니"라며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아 씨측은 오늘 서태지 씨측에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요.
서태지.이지아 씨, 양측의 합의로 이혼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는 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결혼한 연기자 이천희.전혜진 씨 부부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혜진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3킬로그램의 딸을 낳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초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출연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3월 결혼할 당시 전혜진 씨는 임신 4개월 째였죠.
현재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고, 이천희 씨는 곁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고 하네요.
두분 득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박태원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서태지.이지아 씨가 이혼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양측은 보도자료의 문구를 놓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연기자 이천희 씨와 전혜진 씨가 첫 딸을 얻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50억 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였던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석 달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금은 없었고, 서로 비방이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공개된 직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서태지 씨측이 합의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씨측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지아 씨측은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상호 비방과 허위 사실 주장을 금지한 합의 정신에 따라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태지 씨측은 "사실을 전달한 것뿐 비방이 아니"라며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아 씨측은 오늘 서태지 씨측에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요.
서태지.이지아 씨, 양측의 합의로 이혼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는 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결혼한 연기자 이천희.전혜진 씨 부부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혜진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3킬로그램의 딸을 낳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초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출연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3월 결혼할 당시 전혜진 씨는 임신 4개월 째였죠.
현재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고, 이천희 씨는 곁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고 하네요.
두분 득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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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예수첩 박태원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서태지.이지아 씨가 이혼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양측은 보도자료의 문구를 놓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연기자 이천희 씨와 전혜진 씨가 첫 딸을 얻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50억 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였던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석 달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금은 없었고, 서로 비방이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공개된 직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서태지 씨측이 합의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씨측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지아 씨측은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상호 비방과 허위 사실 주장을 금지한 합의 정신에 따라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태지 씨측은 "사실을 전달한 것뿐 비방이 아니"라며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아 씨측은 오늘 서태지 씨측에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요.
서태지.이지아 씨, 양측의 합의로 이혼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는 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결혼한 연기자 이천희.전혜진 씨 부부가 첫 딸을 얻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혜진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3킬로그램의 딸을 낳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초 종영한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출연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3월 결혼할 당시 전혜진 씨는 임신 4개월 째였죠.
현재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고, 이천희 씨는 곁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고 하네요.
두분 득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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