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밀양시장,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
입력 2011.08.01 (09:38)
수정 2011.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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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신공항 유치 반대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시장 측은 윤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시장은 지난 2월 경남 밀양역 버스 승강장 앞에서 신공항 유치 반대 선전 활동을 하던 윤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엄시장 측은 윤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시장은 지난 2월 경남 밀양역 버스 승강장 앞에서 신공항 유치 반대 선전 활동을 하던 윤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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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밀양시장,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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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09:38:02
- 수정2011-08-01 16:05: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신공항 유치 반대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시장 측은 윤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시장은 지난 2월 경남 밀양역 버스 승강장 앞에서 신공항 유치 반대 선전 활동을 하던 윤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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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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