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2억 8천여만 원어치의 토토를 발행해 4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도박꾼 38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2억 8천여만 원어치의 토토를 발행해 4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도박꾼 38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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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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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09:38:02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2억 8천여만 원어치의 토토를 발행해 4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도박꾼 38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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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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