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모 씨가 욕설을 하자 수갑을 차고 있던 정 씨를 '삼단봉'을 이용해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경사는 피의자가 욕을 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모 씨가 욕설을 하자 수갑을 차고 있던 정 씨를 '삼단봉'을 이용해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경사는 피의자가 욕을 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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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찬 피의자 때린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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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09:57:23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모 씨가 욕설을 하자 수갑을 차고 있던 정 씨를 '삼단봉'을 이용해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경사는 피의자가 욕을 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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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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