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은씨는 지난 2006년 모 리조트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씨는 이외에도 186억 여 원을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씨는 지난 2006년 모 리조트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씨는 이외에도 186억 여 원을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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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불법 대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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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10:25:00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은씨는 지난 2006년 모 리조트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씨는 이외에도 186억 여 원을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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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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