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72억 횡령·부당 집행…족벌 경영 드러나

입력 2011.08.01 (11:06) 수정 2011.08.01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 월급으로 13만 6천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성화대학의 설립자가 72억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 결과 성화대학의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비를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에 투자하는 등 모두 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근인 전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7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설립자 이 씨는 또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와 고향 선배 등으로 구성하고, 장녀와 차녀를 대학 총장 직무 대행과 대학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대학을 족벌 체제로 경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사 운영도 부실해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이른바 '학점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설립자 이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횡령과 부당 집행된 72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수업 일수가 모자란 학생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행 촉구 등의 결과를 거쳐 학교 폐쇄나 법인해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화대 72억 횡령·부당 집행…족벌 경영 드러나
    • 입력 2011-08-01 11:06:50
    • 수정2011-08-01 15:20:50
    사회
교직원 월급으로 13만 6천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성화대학의 설립자가 72억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 결과 성화대학의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비를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에 투자하는 등 모두 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근인 전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7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설립자 이 씨는 또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와 고향 선배 등으로 구성하고, 장녀와 차녀를 대학 총장 직무 대행과 대학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대학을 족벌 체제로 경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사 운영도 부실해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이른바 '학점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설립자 이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횡령과 부당 집행된 72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수업 일수가 모자란 학생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행 촉구 등의 결과를 거쳐 학교 폐쇄나 법인해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