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에 집착하다 혼인 파탄 책임”

입력 2011.08.01 (13:00) 수정 2011.08.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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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여든 살 남성이 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천만 원대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가 이혼과 함께 수억 원을 내 주게 됐습니다.

평소 돈에만 집착해 혼인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0살 박모씨는 재산이 14억 원에 이르고, 건물 임대료로 월 6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 4번째 결혼한 부인 이 씨가 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 꼭 확인하고 돈을 줄 정도로 돈에 관한 한 무척 인색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보험료가 자기 돈으로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보험을 해지하라고 다그쳤고, 결국 보험료는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대신 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2009년, 이 씨는 뇌수술을 받게 됐고, 남편 박 씨가 병원비 천4백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문제였습니다.

이씨는 보험금 2천백만 원을 받게 되자 남편에게 병원비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내 온 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보험금을 모두 내놓지 않으려면 집을 나가라고 하자, 참다 못한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 씨가 이 씨에게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금전에만 집착해 갈등을 일으키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박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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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돈에 집착하다 혼인 파탄 책임”
    • 입력 2011-08-01 13:00:24
    • 수정2011-08-01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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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여든 살 남성이 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천만 원대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가 이혼과 함께 수억 원을 내 주게 됐습니다. 평소 돈에만 집착해 혼인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0살 박모씨는 재산이 14억 원에 이르고, 건물 임대료로 월 6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 4번째 결혼한 부인 이 씨가 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 꼭 확인하고 돈을 줄 정도로 돈에 관한 한 무척 인색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보험료가 자기 돈으로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보험을 해지하라고 다그쳤고, 결국 보험료는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대신 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2009년, 이 씨는 뇌수술을 받게 됐고, 남편 박 씨가 병원비 천4백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문제였습니다. 이씨는 보험금 2천백만 원을 받게 되자 남편에게 병원비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내 온 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보험금을 모두 내놓지 않으려면 집을 나가라고 하자, 참다 못한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 씨가 이 씨에게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금전에만 집착해 갈등을 일으키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박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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