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술 후유증, 건강보험 못 받는다”
입력 2011.08.01 (13:39)
수정 2011.08.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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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가 41살 김 모씨가 제기한 눈 미백수술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구 미백수술 후유증 진료로 생긴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안구건조증을 겪던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9년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여러 종합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가 41살 김 모씨가 제기한 눈 미백수술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구 미백수술 후유증 진료로 생긴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안구건조증을 겪던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9년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여러 종합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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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미백술 후유증, 건강보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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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13:39:17
- 수정2011-08-01 17:30:22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가 41살 김 모씨가 제기한 눈 미백수술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구 미백수술 후유증 진료로 생긴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안구건조증을 겪던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9년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여러 종합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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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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