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입력 2011.08.01 (14:18) 수정 2011.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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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모 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19년 4월 1일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장터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김씨가 책에 기술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과거사 진상규명 공청회 주최 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김 구 선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돌리는 등 일본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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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 입력 2011-08-01 14:18:53
    • 수정2011-08-01 15:58:16
    사회
대법원 1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모 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19년 4월 1일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장터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김씨가 책에 기술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과거사 진상규명 공청회 주최 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김 구 선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돌리는 등 일본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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