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소형 광고판을 설치한 뒤 광고비를 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모두 8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한 건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들은 제약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김 씨 외에 돈을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주입니다.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소형 광고판을 설치한 뒤 광고비를 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모두 8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한 건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들은 제약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김 씨 외에 돈을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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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로 위장해 의사에 리베이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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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2 13:06:17
<앵커 멘트>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소형 광고판을 설치한 뒤 광고비를 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모두 8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한 건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들은 제약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김 씨 외에 돈을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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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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