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로 위장해 의사에 리베이트 지급

입력 2011.08.02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소형 광고판을 설치한 뒤 광고비를 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모두 8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한 건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들은 제약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김 씨 외에 돈을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고비로 위장해 의사에 리베이트 지급
    • 입력 2011-08-02 13:06:17
    뉴스 12
<앵커 멘트> 병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 54살 최모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소형 광고판을 설치한 뒤 광고비를 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모두 8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한 건에 3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들은 제약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김 씨 외에 돈을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