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0% 안에 들어야 새 아파트 분양 가능”

입력 2011.08.02 (13:06) 수정 2011.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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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소득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무주택 도시근로자가 82제곱미터 크기의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소득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저축한 돈 절반에, 나머지 절반은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여전히 비싼 분양가와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했다면, 소득 70%안에만 들어도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30%만 받을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그런데도 현행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다보니,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되파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늘리고 새 분양 아파트는 집을 한채 가진 소비자가 쉽게 옮겨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등을 강화해 집을 가진 사람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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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30% 안에 들어야 새 아파트 분양 가능”
    • 입력 2011-08-02 13:06:18
    • 수정2011-08-02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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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소득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무주택 도시근로자가 82제곱미터 크기의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소득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저축한 돈 절반에, 나머지 절반은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여전히 비싼 분양가와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했다면, 소득 70%안에만 들어도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30%만 받을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그런데도 현행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다보니,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되파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늘리고 새 분양 아파트는 집을 한채 가진 소비자가 쉽게 옮겨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등을 강화해 집을 가진 사람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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