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전력·자녀 숨긴 ‘사기 결혼’ 취소”

입력 2011.08.02 (13:06) 수정 2011.08.03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혼 전력과 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5살 박모씨는 지난해 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다 아들과 딸까지 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년 전 이런 사실이 적힌 투서가 날아들었지만 박 씨는 누군가 음해라는 부인의 말을 믿고 넘어갔었습니다.

투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박 씨는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차일피일 이혼 합의를 미루자 박 씨는 14년을 부부로 지내며 딸까지 낳은 부인을 상대로 아예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전력은 물론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박 씨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부인은 박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3천만 원을 내어 주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혼 전력·자녀 숨긴 ‘사기 결혼’ 취소”
    • 입력 2011-08-02 13:06:25
    • 수정2011-08-03 16:44:18
    뉴스 12
<앵커 멘트> 이혼 전력과 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5살 박모씨는 지난해 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다 아들과 딸까지 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년 전 이런 사실이 적힌 투서가 날아들었지만 박 씨는 누군가 음해라는 부인의 말을 믿고 넘어갔었습니다. 투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박 씨는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차일피일 이혼 합의를 미루자 박 씨는 14년을 부부로 지내며 딸까지 낳은 부인을 상대로 아예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전력은 물론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는 것을 알았다면 박 씨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부인은 박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3천만 원을 내어 주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