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 성분”
입력 2011.08.08 (06:21)
수정 2011.08.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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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의 주성분에는 '염화나트륨'만 표시돼 있는데,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가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인 만큼 인산죽염촌의 제품도 죽염 성분 치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이 죽염성분 치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지난 200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의 주성분에는 '염화나트륨'만 표시돼 있는데,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가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인 만큼 인산죽염촌의 제품도 죽염 성분 치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이 죽염성분 치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지난 200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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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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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8-08 17:02:36
'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의 주성분에는 '염화나트륨'만 표시돼 있는데,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가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인 만큼 인산죽염촌의 제품도 죽염 성분 치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이 죽염성분 치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지난 200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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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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