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뺏으려고…’ 게임 해킹 10대 입건

입력 2011.08.08 (08:17) 수정 2011.08.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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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몰래 훔치려고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유용한 도구'인 것처럼 속여 유명 게임카페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6월께 인터넷 카페에 떠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이 이용하는 게임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이를 내려받은 박모(21)씨 계정에 침입해 정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인터넷 IP를 추적, 이군을 검거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게임 아이템을 몰래 빼내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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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뺏으려고…’ 게임 해킹 10대 입건
    • 입력 2011-08-08 08:17:33
    • 수정2011-08-08 17:06:33
    연합뉴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몰래 훔치려고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유용한 도구'인 것처럼 속여 유명 게임카페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6월께 인터넷 카페에 떠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이 이용하는 게임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이를 내려받은 박모(21)씨 계정에 침입해 정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인터넷 IP를 추적, 이군을 검거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게임 아이템을 몰래 빼내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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