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이직한 회사원 집행유예

입력 2011.08.11 (09:46) 수정 2011.08.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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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직하며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김 씨가 LG화학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무단 반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퇴사해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며, 중장기 전략보고와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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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빼돌려 이직한 회사원 집행유예
    • 입력 2011-08-11 09:46:00
    • 수정2011-08-11 16:14:38
    사회
대법원 2부는 이직하며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김 씨가 LG화학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무단 반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퇴사해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며, 중장기 전략보고와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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