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야영객 사망’ 수공 직원 무죄

입력 2011.08.11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임진강 야영객 6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6살 송 모씨와 45살 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진강 수위정보 무선 전송장치 교체가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보 미발령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직원 42살 고 모씨에 대해서는 수위감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진강 야영객 사망’ 수공 직원 무죄
    • 입력 2011-08-11 16:03:49
    사회
지난 2009년 임진강 야영객 6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6살 송 모씨와 45살 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진강 수위정보 무선 전송장치 교체가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보 미발령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직원 42살 고 모씨에 대해서는 수위감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