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환불 거부에 환불금 깎기까지…”

입력 2011.08.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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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헬스클럽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헬스클럽에서 장기 이용권을 사실 때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을 아예 거부하거나 갖은 구실로 환불액수를 깎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수영기자, 헬스클럽 횡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밀착 취재했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6개월씩, 또는 1년씩 장기 이용권을 목돈 주고 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배짱을 부리면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신각신 끝에 환불을 해 주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환불금을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헬스클럽에서 큰 돈을 결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직장여성 29살 강모 씨는 지난해 회사 부근 한 헬스클럽에서 1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다달이 1년간 이용료를 내는 것보다 60만 원 가까이 할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 피해자) : "시설이 깨끗하고 회사 근처여서 가깝기도 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죠. 1년 정액으로 해서 66만원 일시불로 결제를 했죠. 6개월권도 있긴 했지만, 지금 1년으로 해야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어요.)"



강 씨는 헬스클럽을 2차례 나간 뒤 지병인 허리 디스크 재발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헬스클럽을 전화해 2차례 이용료를 뺀 나머지 1년 회원권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 피해자) : “MRI 찍고 의사가 그냥 집안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도 한 3주 정도 병가를 냈 고요. (헬스클럽에 환불요구하니까) 환불은 되지 않는다. 환불을 할 경우에는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헬스클럽 담당자는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강 씨는 말합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피해자) : “어디서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00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저 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수소문 끝에 소비자단체 도움까지 받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제서야 헬스클럽 측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지만 이번에는 갖은 구실을 붙여가며 환불 금액 깎기에 나섰습니다.



강 씨 요구에 따라 헬스클럽 이용을 석 달간 중단시켜준 것을 이용한 것으로 쳐서 환불금에서 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피해자) :“(헬스클럽 관계자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사은품을 받았다면, 제가 그것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도 돌려주는 게 맞다 (하면서) (헬스클럽 정지)기간을 사은품 개념으로 해서 (환불금으로) 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6만 원에서 일시정지 기간) 3개월 빼고 30만 얼마인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직장인 32살 우모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 한 헬스클럽에서 30회에 130여만 원을 내고 일대일 개인지도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몸무게가) 10킬로그램 급증해서 굉장히 (다이어트가) 간절했었거든요. 거액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살을 배고 싶었거든요.”



8회 정도 개인트레이닝을 받은 후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쉬었고, 몇 달 뒤 다시 운동하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은 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강사가 사전연락도 없이 그만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 “(헬스클럽에) 나와보니까 담당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새)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남은 22회에 30회를 새로 더해서 52회로 맞춰가지고 (하신대요.) 저는 추가로 30회비용 150만원을 또 납입을 했죠.”



새로운 헬스 강사로부터 석 달 남짓 개인 지도를 받은 지난달 이번에는 바뀐 헬스 강사마저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 씨는 또다시 강사를 바꿔가며 개인 지도를 받기가 내키지 않아 남은 개인지도 28회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 “수원에서부터 부천까지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운동을 배우러 오는 건 너무 무리이지 않냐 (하니까) (개인지도) 1회당 7만7천 원씩 계산이 돼서 2번 사용한 15만4천원과 위약금 15만원을 제한 119만6천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 번에 5만 원이던 개인지도 비용을 8만 원 가까이 올려잡은 것도 못마땅했지만, 강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환불을 요구하는데도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 요구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헬스클럽관계자 : “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 10퍼센트를 물게 돼 있어요. (그 믿고 (운동한)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만두는데) 10퍼센트 위약금도 우리가 물어야 하나요?) (고객님이)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센터에 트레이너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른 사람한테 PT(개인지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헬스클럽 석 달 이용료 명목으로 낸 40만 원 가까운 돈은 헬스클럽 측이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떼일 판입니다.



<인터뷰> 헬스클럽관계자 : “3개월권은 단기권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돼요. 개개인의 사정으로만 (헬스클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약관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에는 (환불)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헬스클럽) 약관얘기만 하잖아요.) (매니저님이) 법적으로 (고객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분을 직접 만나게 해 주세요.) 지금 안계시죠.”



인터넷과 소비자단체 게시판에는 헬스클럽관련 피해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료 환불을 아예 거부한다고 명시하거나 단 한 번만 이용해도 한 달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는 헬스클럽이 적지 않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환불금 일부를 떼이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00 (스클럽피해자) : “소비자들이 정말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환불 요청하는데) 제 시간 낭비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드니까 많이 (항의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은) 완전 배짱인거죠.”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장기간 헬스클럽 회원권을 살 때는 약관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비용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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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환불 거부에 환불금 깎기까지…”
    • 입력 2011-08-16 0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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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헬스클럽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헬스클럽에서 장기 이용권을 사실 때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을 아예 거부하거나 갖은 구실로 환불액수를 깎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수영기자, 헬스클럽 횡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밀착 취재했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6개월씩, 또는 1년씩 장기 이용권을 목돈 주고 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배짱을 부리면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신각신 끝에 환불을 해 주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환불금을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헬스클럽에서 큰 돈을 결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직장여성 29살 강모 씨는 지난해 회사 부근 한 헬스클럽에서 1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다달이 1년간 이용료를 내는 것보다 60만 원 가까이 할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 피해자) : "시설이 깨끗하고 회사 근처여서 가깝기도 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죠. 1년 정액으로 해서 66만원 일시불로 결제를 했죠. 6개월권도 있긴 했지만, 지금 1년으로 해야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어요.)"

강 씨는 헬스클럽을 2차례 나간 뒤 지병인 허리 디스크 재발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헬스클럽을 전화해 2차례 이용료를 뺀 나머지 1년 회원권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 피해자) : “MRI 찍고 의사가 그냥 집안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도 한 3주 정도 병가를 냈 고요. (헬스클럽에 환불요구하니까) 환불은 되지 않는다. 환불을 할 경우에는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헬스클럽 담당자는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강 씨는 말합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피해자) : “어디서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00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저 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수소문 끝에 소비자단체 도움까지 받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제서야 헬스클럽 측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지만 이번에는 갖은 구실을 붙여가며 환불 금액 깎기에 나섰습니다.

강 씨 요구에 따라 헬스클럽 이용을 석 달간 중단시켜준 것을 이용한 것으로 쳐서 환불금에서 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강00 (헬스클럽피해자) :“(헬스클럽 관계자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사은품을 받았다면, 제가 그것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도 돌려주는 게 맞다 (하면서) (헬스클럽 정지)기간을 사은품 개념으로 해서 (환불금으로) 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6만 원에서 일시정지 기간) 3개월 빼고 30만 얼마인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직장인 32살 우모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 한 헬스클럽에서 30회에 130여만 원을 내고 일대일 개인지도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몸무게가) 10킬로그램 급증해서 굉장히 (다이어트가) 간절했었거든요. 거액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살을 배고 싶었거든요.”

8회 정도 개인트레이닝을 받은 후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쉬었고, 몇 달 뒤 다시 운동하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은 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강사가 사전연락도 없이 그만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 “(헬스클럽에) 나와보니까 담당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새)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남은 22회에 30회를 새로 더해서 52회로 맞춰가지고 (하신대요.) 저는 추가로 30회비용 150만원을 또 납입을 했죠.”

새로운 헬스 강사로부터 석 달 남짓 개인 지도를 받은 지난달 이번에는 바뀐 헬스 강사마저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 씨는 또다시 강사를 바꿔가며 개인 지도를 받기가 내키지 않아 남은 개인지도 28회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우00 (헬스클럽피해자) : “수원에서부터 부천까지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운동을 배우러 오는 건 너무 무리이지 않냐 (하니까) (개인지도) 1회당 7만7천 원씩 계산이 돼서 2번 사용한 15만4천원과 위약금 15만원을 제한 119만6천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 번에 5만 원이던 개인지도 비용을 8만 원 가까이 올려잡은 것도 못마땅했지만, 강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환불을 요구하는데도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 요구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헬스클럽관계자 : “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 10퍼센트를 물게 돼 있어요. (그 믿고 (운동한)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만두는데) 10퍼센트 위약금도 우리가 물어야 하나요?) (고객님이)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센터에 트레이너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른 사람한테 PT(개인지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헬스클럽 석 달 이용료 명목으로 낸 40만 원 가까운 돈은 헬스클럽 측이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떼일 판입니다.

<인터뷰> 헬스클럽관계자 : “3개월권은 단기권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돼요. 개개인의 사정으로만 (헬스클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약관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에는 (환불)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헬스클럽) 약관얘기만 하잖아요.) (매니저님이) 법적으로 (고객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분을 직접 만나게 해 주세요.) 지금 안계시죠.”

인터넷과 소비자단체 게시판에는 헬스클럽관련 피해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료 환불을 아예 거부한다고 명시하거나 단 한 번만 이용해도 한 달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는 헬스클럽이 적지 않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환불금 일부를 떼이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00 (스클럽피해자) : “소비자들이 정말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환불 요청하는데) 제 시간 낭비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드니까 많이 (항의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은) 완전 배짱인거죠.”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장기간 헬스클럽 회원권을 살 때는 약관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비용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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