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습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경 소대장을 중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부중앙청사 정문경비 책임소대 소대장인 최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설의 경비강화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거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30여 명은 안마시술소 단속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려다가 인근의 정부중앙청사 정문을 통과해 경찰과 1시간 반 정도 대치하다 해산했습니다.
이후 최 경위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백여 일 앞두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서도 감봉 1개월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부중앙청사 정문경비 책임소대 소대장인 최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설의 경비강화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거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30여 명은 안마시술소 단속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려다가 인근의 정부중앙청사 정문을 통과해 경찰과 1시간 반 정도 대치하다 해산했습니다.
이후 최 경위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백여 일 앞두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서도 감봉 1개월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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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습시위 못막은 전경소대장 중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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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6 09:13:52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습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경 소대장을 중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부중앙청사 정문경비 책임소대 소대장인 최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설의 경비강화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거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30여 명은 안마시술소 단속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려다가 인근의 정부중앙청사 정문을 통과해 경찰과 1시간 반 정도 대치하다 해산했습니다.
이후 최 경위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백여 일 앞두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서도 감봉 1개월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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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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