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입력 2011.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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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가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등은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뿐입니다.

이른바 '학파라치' 포상금은 개인 고액과외의 경우 월 교습비의 50%로 올랐고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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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 입력 2011-08-16 10:20:06
    사회
오는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가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등은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뿐입니다. 이른바 '학파라치' 포상금은 개인 고액과외의 경우 월 교습비의 50%로 올랐고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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