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아 국적 불법 취득 알선 일당 적발

입력 2011.08.16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국내 베트남인 동거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갖도록 불법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8살 응웬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신생아를 돈을 받고 자신의 호적에 올린 53살 이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응웬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동거중인 베트남인들이 낳은 신생아 3명을, 돈을 주고 모집한 국내 무직자들의 호적에 올린 뒤, 대가로 2천 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응웬씨 등은 경찰조사결과 법적 부부가 아닌 베트남인 동거인들이 국내에서 낳은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할 때 국적이 필요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베트남 유아 국적 불법 취득 알선 일당 적발
    • 입력 2011-08-16 15:13:56
    사회
울산지방경찰청은 국내 베트남인 동거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갖도록 불법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8살 응웬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신생아를 돈을 받고 자신의 호적에 올린 53살 이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응웬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동거중인 베트남인들이 낳은 신생아 3명을, 돈을 주고 모집한 국내 무직자들의 호적에 올린 뒤, 대가로 2천 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응웬씨 등은 경찰조사결과 법적 부부가 아닌 베트남인 동거인들이 국내에서 낳은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할 때 국적이 필요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