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주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청와대 인맥을 이용해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며 미용실 운영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는 청와대 인맥을 이용해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며 미용실 운영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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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호원 사칭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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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6 18:55:49
인천지방법원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주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청와대 인맥을 이용해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며 미용실 운영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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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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