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중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보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을 따져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씨는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가 다달이 4천만원씩 들어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건보료를 월급의 2.82%인 4만 2천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17만 3백원, 무려 112만 여원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구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직장가입자 가운데 종합소득이 월 5백만원 이상인 4만 5천명과 월 천만원을 넘는 2만명 사이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대상자 범위를 검토중입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 중 재산이 9억원을 넘는 만 8천명은 이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된 데 이어, 앞으로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과돼온 보험료가 모두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이르면 내년초 시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중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보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을 따져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씨는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가 다달이 4천만원씩 들어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건보료를 월급의 2.82%인 4만 2천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17만 3백원, 무려 112만 여원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구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직장가입자 가운데 종합소득이 월 5백만원 이상인 4만 5천명과 월 천만원을 넘는 2만명 사이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대상자 범위를 검토중입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 중 재산이 9억원을 넘는 만 8천명은 이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된 데 이어, 앞으로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과돼온 보험료가 모두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이르면 내년초 시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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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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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08:07:34
<앵커 멘트>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중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보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을 따져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씨는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가 다달이 4천만원씩 들어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건보료를 월급의 2.82%인 4만 2천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17만 3백원, 무려 112만 여원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구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직장가입자 가운데 종합소득이 월 5백만원 이상인 4만 5천명과 월 천만원을 넘는 2만명 사이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대상자 범위를 검토중입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 중 재산이 9억원을 넘는 만 8천명은 이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된 데 이어, 앞으로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과돼온 보험료가 모두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이르면 내년초 시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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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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