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 창고를 특정 업체가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코카콜라음료'의 전직 상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코카콜라'의 상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 창동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103억 원에 특정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천여만 원에 빌릴 수 있는 물류창고를 회사가 3천여만 원의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코카콜라'의 상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 창동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103억 원에 특정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천여만 원에 빌릴 수 있는 물류창고를 회사가 3천여만 원의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코카콜라 전 상무 10억대 배임 구속기소
-
- 입력 2011-08-18 13:56:1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 창고를 특정 업체가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코카콜라음료'의 전직 상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코카콜라'의 상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서울 창동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103억 원에 특정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천여만 원에 빌릴 수 있는 물류창고를 회사가 3천여만 원의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