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재벌가 3세 집유·사회봉사

입력 2011.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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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3부는 주가조작으로 10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엑싸이엔씨 구본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또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파기환송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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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재벌가 3세 집유·사회봉사
    • 입력 2011-08-18 14:28:20
    사회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주가조작으로 10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엑싸이엔씨 구본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또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파기환송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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