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했던 구명우 씨가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는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고 증거 서류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1986년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9년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는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고 증거 서류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1986년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9년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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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간첩 누명’ 구명우 씨 2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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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6:06:57
조총련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했던 구명우 씨가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는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고 증거 서류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1986년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받은 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2009년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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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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