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0억 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이 인정된다며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자율화 이후에도 다른 LPG 공급 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값을 결정해 왔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LPG 수입 회사로부터 판매가격을 통보받고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회사 2곳과 원유 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는 회사 4곳 가격 담합을 적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자율화 이후에도 다른 LPG 공급 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값을 결정해 왔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LPG 수입 회사로부터 판매가격을 통보받고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회사 2곳과 원유 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는 회사 4곳 가격 담합을 적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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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 담합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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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6:30:27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0억 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이 인정된다며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자율화 이후에도 다른 LPG 공급 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값을 결정해 왔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LPG 수입 회사로부터 판매가격을 통보받고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회사 2곳과 원유 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는 회사 4곳 가격 담합을 적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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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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