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곤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입력 2011.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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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운동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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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 입력 2011-08-18 16:49:01
    사회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운동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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