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구글에 ‘사생활 침해’ 벌금 2억여 원 부과

입력 2011.08.19 (06:04) 수정 2011.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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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벌금 15만 유로, 우리 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구글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을 이용해 이른바 '스트리트 뷰'로 불리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통신을 하던 주민들의 암호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 달 안에 벌금 15만 유로를 내도록 통보했으며, 구글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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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8-19 06:04:59
    • 수정2011-08-19 16:50:17
    국제
벨기에가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벌금 15만 유로, 우리 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구글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을 이용해 이른바 '스트리트 뷰'로 불리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통신을 하던 주민들의 암호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 달 안에 벌금 15만 유로를 내도록 통보했으며, 구글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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