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결함 제보’ 철도노조 민원 각하

입력 2011.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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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위에 회부된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자료를 통해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징계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근로자 징계에 대한 특별구제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신고를 준비한 행위인지는 검토돼야 한다면서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하려면 9월30일 법 시행 후에 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했으며 다음달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코레일이 KTX 사고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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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KTX 결함 제보’ 철도노조 민원 각하
    • 입력 2011-08-19 13:34:44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위에 회부된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자료를 통해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징계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근로자 징계에 대한 특별구제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신고를 준비한 행위인지는 검토돼야 한다면서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하려면 9월30일 법 시행 후에 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했으며 다음달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코레일이 KTX 사고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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