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

입력 2011.08.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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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이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 면세점도 생깁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조지현 기자, 우리도 요즘 식당 바깥에 테이블 놓고 음식파는 데 꽤 있는데 구청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불법이라고?

<답변>
네, 원칙적으로 음식점은 옥외, 그러니까 야외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광협회에서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이태원 등 관광특구 27곳은 옥외영업으로 매출이 천3백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더 많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는 음식문화의 거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도 음식점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이번 제도 개선안은 내수 활성화 뿐 아니라 일자리 확충이라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답변>
네, 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안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 나가보면 시내에 면세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도 소규모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면세점 한군데가 생기면 백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면세점에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 확충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자격요건도 이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내년 초에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발표를 보면 내수 늘리기와 함께 정부가 주력하려는 것이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인데요. 규제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네, 우선 수영장과 빙상장, 썰매장의 설치면적기준이 폐지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좀 더 쉽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또, 치과의사가 지정하지 않아도 기공소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해서 치기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2만 6천 명이지만 실제 종사자는 절반이 좀 넘는 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과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모두 25건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규제완화에 내수 활성화...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나요?

<답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고쳐서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치가 마무리되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당장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8만 2천명 정도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치기공소의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실제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대부분 단기적인 방안인데다 규제완화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내외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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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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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이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 면세점도 생깁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조지현 기자, 우리도 요즘 식당 바깥에 테이블 놓고 음식파는 데 꽤 있는데 구청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불법이라고? <답변> 네, 원칙적으로 음식점은 옥외, 그러니까 야외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광협회에서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이태원 등 관광특구 27곳은 옥외영업으로 매출이 천3백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더 많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는 음식문화의 거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도 음식점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이번 제도 개선안은 내수 활성화 뿐 아니라 일자리 확충이라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답변> 네, 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안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 나가보면 시내에 면세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도 소규모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면세점 한군데가 생기면 백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면세점에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 확충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자격요건도 이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내년 초에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발표를 보면 내수 늘리기와 함께 정부가 주력하려는 것이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인데요. 규제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네, 우선 수영장과 빙상장, 썰매장의 설치면적기준이 폐지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좀 더 쉽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또, 치과의사가 지정하지 않아도 기공소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해서 치기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2만 6천 명이지만 실제 종사자는 절반이 좀 넘는 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과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모두 25건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규제완화에 내수 활성화...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나요? <답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고쳐서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치가 마무리되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당장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8만 2천명 정도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치기공소의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실제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대부분 단기적인 방안인데다 규제완화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내외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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