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前 국세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8.23 (06:15) 수정 2011.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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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3천여만 원과 추징금 6천여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 모르게 부인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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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률 前 국세청장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1-08-23 06:15:42
    • 수정2011-08-23 15:13:53
    사회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3천여만 원과 추징금 6천여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 모르게 부인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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