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년 동안 원자재 가격을 속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혔지만,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단가를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년 동안 원자재 가격을 속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혔지만,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단가를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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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조작’ 수십억 챙긴 방산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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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06:15:43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년 동안 원자재 가격을 속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혔지만,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단가를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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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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