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사망 공무원 보수 지급 개선
입력 2011.08.23 (08:02)
수정 2011.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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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사망한 달의 근무일수만큼만 봉급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월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도 통과돼 육아휴직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사망한 달의 근무일수만큼만 봉급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월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도 통과돼 육아휴직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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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수행 중 사망 공무원 보수 지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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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08:02:32
- 수정2011-08-23 15:13:52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사망한 달의 근무일수만큼만 봉급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월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도 통과돼 육아휴직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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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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