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인사 교류하면 고위공무원 심사 우대
입력 2011.08.23 (08:02)
수정 2011.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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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심사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 공무원단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교류자는 타 부처 근무 기간의 절반이 경력에 추가 반영되고 , 승진 심사 때도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부인을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3 명에서 5 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 공무원단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교류자는 타 부처 근무 기간의 절반이 경력에 추가 반영되고 , 승진 심사 때도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부인을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3 명에서 5 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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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인사 교류하면 고위공무원 심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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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08:02:32
- 수정2011-08-23 15:13:52
앞으로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심사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 공무원단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교류자는 타 부처 근무 기간의 절반이 경력에 추가 반영되고 , 승진 심사 때도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부인을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3 명에서 5 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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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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