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재판 당사자 신변 보호 시행
입력 2011.08.23 (10:06)
수정 2011.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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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법원 경위 등을 통해 재판 상대방의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 상대방의 성격.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 경위나 경비관리대원을 통해 재판 시작 전은 물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까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 상대방의 성격.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 경위나 경비관리대원을 통해 재판 시작 전은 물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까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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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재판 당사자 신변 보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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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10:06:23
- 수정2011-08-23 15:13:51
서울가정법원이 법원 경위 등을 통해 재판 상대방의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 상대방의 성격.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 경위나 경비관리대원을 통해 재판 시작 전은 물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까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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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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