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약 연구개발 지원 법령 입법예고
입력 2011.08.23 (12:59)
수정 2011.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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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병의원 처방약의 약값을 대폭 깎으면서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이번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신약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신약연구개발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는 제약업체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천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 이상, 연간 매출액 천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FDA가 승인한 품목이나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5%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경우에도 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제약산업육성법과 함께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제정에 따른 지원으로 향후 제약산업이 복제약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최근 정부가 병의원 처방약의 약값을 대폭 깎으면서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이번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신약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신약연구개발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는 제약업체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천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 이상, 연간 매출액 천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FDA가 승인한 품목이나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5%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경우에도 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제약산업육성법과 함께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제정에 따른 지원으로 향후 제약산업이 복제약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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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신약 연구개발 지원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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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12:59:56
- 수정2011-08-23 15:22:16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병의원 처방약의 약값을 대폭 깎으면서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이번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신약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신약연구개발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는 제약업체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을 보면 연간 매출액 천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 이상, 연간 매출액 천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FDA가 승인한 품목이나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5%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경우에도 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제약산업육성법과 함께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제정에 따른 지원으로 향후 제약산업이 복제약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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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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