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치사 무죄’ 어린이집 민사 책임은 인정

입력 2011.08.23 (13:53) 수정 2011.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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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했다가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유가족이 어린이집 원장 33살 강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유아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K군은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던 중 호흡 곤란으로 숨졌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와 보육교사 55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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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치사 무죄’ 어린이집 민사 책임은 인정
    • 입력 2011-08-23 13:53:48
    • 수정2011-08-23 15:10:37
    사회
유아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했다가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유가족이 어린이집 원장 33살 강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유아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K군은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던 중 호흡 곤란으로 숨졌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와 보육교사 55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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