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의약품 슈퍼 판매 위법” 행정소송
입력 2011.08.23 (14:46)
수정 2011.08.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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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 씨 등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들은 소장에서 "전환된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약사들은 소송에 앞서 복지부 고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약사들은 소장에서 "전환된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약사들은 소송에 앞서 복지부 고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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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의약품 슈퍼 판매 위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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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14:46:59
- 수정2011-08-23 17:15:21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 씨 등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들은 소장에서 "전환된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약사들은 소송에 앞서 복지부 고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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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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