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사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공모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주체인 LH의 자금난으로 공공택지 사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민간참여를 허용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주체인 LH의 자금난으로 공공택지 사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민간참여를 허용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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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개발 민간 참여 이윤율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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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15:28:36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사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공모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주체인 LH의 자금난으로 공공택지 사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민간참여를 허용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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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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