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47살 A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직원으로 등록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이 씨는 A씨의 20대 딸에게도 접근해 동거 생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47살 A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직원으로 등록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이 씨는 A씨의 20대 딸에게도 접근해 동거 생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녀 농락한 유부남 사기범 구속
-
- 입력 2011-08-23 15:28:36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47살 A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직원으로 등록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이 씨는 A씨의 20대 딸에게도 접근해 동거 생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고순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