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농락한 유부남 사기범 구속

입력 2011.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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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47살 A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직원으로 등록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이 씨는 A씨의 20대 딸에게도 접근해 동거 생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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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녀 농락한 유부남 사기범 구속
    • 입력 2011-08-23 15:28:36
    사회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47살 A모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직원으로 등록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이 씨는 A씨의 20대 딸에게도 접근해 동거 생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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