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치과 임플란트 재료 유통
입력 2011.08.23 (19:11)
수정 2011.08.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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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입업체를 고발하고 수입엄무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암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임플란트 재료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기준치인 0.02%를 크게 초과한 1.6%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해당 업체가 지난해 수입한 양은 모두 16톤으로 160만 명분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베릴륨에 대한 국제기준규격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준규격을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했지만 이 업체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해당 제품이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는 물론 일반 치과에도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베릴륨 기준 초과 임플란트가 가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치과 기공사들에게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가공된 임플란트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수입 업체를 고발하고 수입 업무를 6개월 정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입업체를 고발하고 수입엄무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암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임플란트 재료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기준치인 0.02%를 크게 초과한 1.6%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해당 업체가 지난해 수입한 양은 모두 16톤으로 160만 명분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베릴륨에 대한 국제기준규격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준규격을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했지만 이 업체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해당 제품이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는 물론 일반 치과에도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베릴륨 기준 초과 임플란트가 가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치과 기공사들에게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가공된 임플란트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수입 업체를 고발하고 수입 업무를 6개월 정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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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함유 치과 임플란트 재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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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8-23 19:41:19

<앵커 멘트>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입업체를 고발하고 수입엄무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암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임플란트 재료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기준치인 0.02%를 크게 초과한 1.6%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해당 업체가 지난해 수입한 양은 모두 16톤으로 160만 명분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베릴륨에 대한 국제기준규격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준규격을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했지만 이 업체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해당 제품이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는 물론 일반 치과에도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베릴륨 기준 초과 임플란트가 가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치과 기공사들에게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가공된 임플란트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수입 업체를 고발하고 수입 업무를 6개월 정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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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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