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11.08.24 (06:08)
수정 2011.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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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암표상이 할인 카드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비싸게 되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승객들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암표상이 할인 카드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비싸게 되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승객들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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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시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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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4 06:08:26
- 수정2011-08-24 17:20:22
내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암표상이 할인 카드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비싸게 되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승객들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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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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