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후 비자금 횡령 부산저축 임원 추가 기소
입력 2011.08.24 (19:04)
수정 2011.08.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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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차명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을 은행 영업정지 이후 빼돌린 혐의로 부산2저축은행 영업이사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김후진 전무 지시를 받고 아내 명의로 은행 비자금 계좌를 관리해 오다 지난 2월 은행 영업정지 이후 5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아파트 창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박연호 회장 등이 기소될 당시 대주주에게 5천4백여억 원을 대출해 주고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여 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김후진 전무 지시를 받고 아내 명의로 은행 비자금 계좌를 관리해 오다 지난 2월 은행 영업정지 이후 5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아파트 창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박연호 회장 등이 기소될 당시 대주주에게 5천4백여억 원을 대출해 주고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여 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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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후 비자금 횡령 부산저축 임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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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4 19:04:30
- 수정2011-08-24 19:17: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차명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을 은행 영업정지 이후 빼돌린 혐의로 부산2저축은행 영업이사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김후진 전무 지시를 받고 아내 명의로 은행 비자금 계좌를 관리해 오다 지난 2월 은행 영업정지 이후 5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아파트 창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박연호 회장 등이 기소될 당시 대주주에게 5천4백여억 원을 대출해 주고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여 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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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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