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많아
입력 2011.08.25 (12:31)
수정 2011.08.25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개인의 학력과 직업 등에 따라 맞선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 제공,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모두 106건입니다.
우선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제시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 나이 등이 실제 상대와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업체는 회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맞선 횟수를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내용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가입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전체의 33%, 돌려주더라도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문 경우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와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를 할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개인의 학력과 직업 등에 따라 맞선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 제공,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모두 106건입니다.
우선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제시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 나이 등이 실제 상대와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업체는 회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맞선 횟수를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내용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가입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전체의 33%, 돌려주더라도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문 경우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와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를 할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많아
-
- 입력 2011-08-25 12:31:37
- 수정2011-08-25 16:43:55
<앵커 멘트>
개인의 학력과 직업 등에 따라 맞선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 제공,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모두 106건입니다.
우선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제시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 나이 등이 실제 상대와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업체는 회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맞선 횟수를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내용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가입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전체의 33%, 돌려주더라도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문 경우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와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를 할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
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이윤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