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많아

입력 2011.08.25 (12:31) 수정 2011.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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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의 학력과 직업 등에 따라 맞선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 제공,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모두 106건입니다.

우선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제시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 나이 등이 실제 상대와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업체는 회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맞선 횟수를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내용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가입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전체의 33%, 돌려주더라도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문 경우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와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를 할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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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많아
    • 입력 2011-08-25 12:31:37
    • 수정2011-08-25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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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의 학력과 직업 등에 따라 맞선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 제공,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유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모두 106건입니다. 우선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피해가 36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제시한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 나이 등이 실제 상대와 크게 달랐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부 업체는 회원이 아니라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맞선 횟수를 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내용과 달라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가입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전체의 33%, 돌려주더라도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문 경우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와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지를 할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성혼시까지 무제한 소개해 준다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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